지난 201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최근 2년 8개월 동안 경남도 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2만7118명으로 전국 3위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6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2018년도 1만 1020명, 2019년 1만 498명, 올 8월 말까지 5600명 등 총 2만7118명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7만124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0만3435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4만1628명), 경남(2만7천118명)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7745명으로 확인했다.
특히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인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경남은 1만6098명이고 전국적으로 약 20만 8183명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양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다”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경찰청이 6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2018년도 1만 1020명, 2019년 1만 498명, 올 8월 말까지 5600명 등 총 2만7118명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7만124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0만3435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4만1628명), 경남(2만7천118명)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7745명으로 확인했다.
양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다”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