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남 지방직 공무원 징계처벌자 17개 시·도 중 4위
겅남 지방직 공무원 징계처벌자 17개 시·도 중 4위
  • 김응삼
  • 승인 2020.10.07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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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290건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82.7% 차지
최근 지방직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경남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총 총 880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복무 규정 71명, 품위손상 561명, 비밀누설 0명, 공문서위변조 4명, 직권남용 9명, 직무태만 53명, 감독소홀 14명, 공금유용 2명, 공금횡령 8명, 금품수수 35명, 기타 123명 등이다. 이로 인해 파면 10명, 해임 14명, 강등 5명, 정직 107명, 감봉 279명, 견책 465명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명)를 차지했고, 서울 12%(1118명), 경북 9%(909명), 경남 9%(880명), 전남(86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징계 처벌자도 2015년 14%에서 2019년에는 26%로 급증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책임을 갖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함께 최근 2년간(2018∼2019년) 지방공무원 성범죄도 총 290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42건, 인천시 29건, 경북 28건, 전남 25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42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고, 카메라 등 촬영 39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4건 등이다.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대비 2019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도의회 제외) 중 10개 시·도가 감소했으나 경북(10건→18건), 경남(6건→11건), 제주(0건→4건), 강원(5건→8건), 충북(3건→5건), 충남(9건→11건), 전남(12건→13건)는 오히려 증가했다.

울산시는 이 기간동안 공무원 성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도 성범죄 발생이 없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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