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밀양성비위 교사 중징계 요구
경남교육청, 밀양성비위 교사 중징계 요구
  • 임명진 양철우
  • 승인 2020.10.07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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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5~6명 졸업생도 포함
불필요한 신체접촉 주장
해당 교사는 혐의 부인
심의위원회, 성추행 판단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 현직 교사의 성비위 사안이 발생해 경남교육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측은 지난 7월 자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A교사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밀양교육지원청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사안 처리지원단이 조사에 착수해 A교사가 지난해부터 졸업생과 재학생 등 5~6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지난 9월16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교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사에 대해 제기된 성비위 사안에 대해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중징계 의결을 결정했다.

관할 교육청에서 성추행으로 판단함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해당 학교법인에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이 수사기관의 수사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속히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은 지난 7월부터 성폭력 사안의 경우 강화된 신속처리 방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교사의 불법촬영카메라 사건이 지난 7월 발생하자 도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처분을 위해 패스트 트랙을 전격 도입했다. 수사기관의 범죄 처분 통보 이전부터 자체 조사를 열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벌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를 받고 징계를 위한 조사,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에 의한 성사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 이번 사안은 신속처리에 따라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임명진·양철우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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