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만 1791t 발생 1만 7983t 수거
수거율 43%… 농촌 환경오염 우려 심각
수거율 43%… 농촌 환경오염 우려 심각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해마다 6만t 정도로 최근 4년간(2015∼2019년까지) 32만t이 발생했으나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농촌사회가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폐비닐 수거는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9개도(道)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2017년도 폐비닐 발생량이 4만 3248t으로 이중 1만 9501t을 수거해 수거율이 45.1%에 불과했고, 2018년도에도 4만 1791t이 발생해 1만 7983t을 수거해 수거율은 43.0%로 9개 도 가운데 꼴찌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통해 수거되는 폐비닐이 약 19만 7000t으로 전체 발생량의 62%를 차지하고, 나머지 물량 중 7만t 가량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한다.
이에 해마다 6만t 정도의 폐비닐은 계통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방치·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발생한 농촌폐비닐의 발생량은 4300t 증가했으나 수거량은 3571t 감소해 전체 수거율은 63.1%에서 61.2%로 하락했다.
농촌지역이 많은 9개도 가운데 강원(79.8%), 전북(79.1%), 전남(73.4%), 충북(73.0%) 순으로 높은 수거율을 보였고, 경남(44%)과 충남(51%), 제주(52%)지역의 수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성곤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시점에 농촌지역이 폐비닐로 인한 생태환경오염의 위기에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해 시급히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처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 전반에 대한 소관부처는 환경부이며, 농촌폐비닐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김응삼기자
특히, 경남의 폐비닐 수거는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9개도(道)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2017년도 폐비닐 발생량이 4만 3248t으로 이중 1만 9501t을 수거해 수거율이 45.1%에 불과했고, 2018년도에도 4만 1791t이 발생해 1만 7983t을 수거해 수거율은 43.0%로 9개 도 가운데 꼴찌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통해 수거되는 폐비닐이 약 19만 7000t으로 전체 발생량의 62%를 차지하고, 나머지 물량 중 7만t 가량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한다.
이에 해마다 6만t 정도의 폐비닐은 계통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방치·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9개도 가운데 강원(79.8%), 전북(79.1%), 전남(73.4%), 충북(73.0%) 순으로 높은 수거율을 보였고, 경남(44%)과 충남(51%), 제주(52%)지역의 수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성곤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시점에 농촌지역이 폐비닐로 인한 생태환경오염의 위기에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해 시급히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처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 전반에 대한 소관부처는 환경부이며, 농촌폐비닐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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