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댐 관리 미흡 추궁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댐 관리 미흡 추궁
  • 김응삼
  • 승인 2020.10.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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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농림부·환경부


국민의힘 “사저 부지 매입 농지법 위반” 주장
청와대 “현재 경작 중…위반 의혹 사실 아니다”
여야, 폭우 때 댐 방류량 관리 놓고 책임 지적
7일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와 지난 8월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기록적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댐 관리 미흡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퇴임 후 주거할 양산 사저 부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뜨거웠고,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감사에서는 지난 8월 집중 호우 당시 합천댐 등 댐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야당,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집중 질의=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한 언론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고, 문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 측의 해명에 대해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형질변경을 하는 건 농식품부에서 단속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내 개인 의견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면서 “대통령이 몇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만약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이 사저를 짓긴 하는 건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너무 영혼이 없다”고 질타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 “홍수 피해, 환경부 책임”=환경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댐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아 급격히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기상청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공사는 관련 민원에 회신하지 않고 공문 등록조차 안 했으니 이 해명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으니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댐 방류 승인은 홍수통제소에 위임돼 있고, 댐 조절에 관한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장관에게는 직접 행사 권한이 없다”며 “댐 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보다는 하천 유역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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