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도 지원금 지급
경남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도 지원금 지급
  • 임명진
  • 승인 2020.10.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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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등
경남교육청은 국적 여부에 따른 차별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외국 국적 초·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외국인학교를 포함해 도내 외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 830명과 중학생 248명 등 총 1078명에게 자체 재원을 활용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편성에 따른 초등학생 이하 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초·중학생과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들에게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 아동 등에 따른 중복·누락을 고려해 지난 8일을 기준일로, 총 2억여 원을 기존에 사용하는 스쿨뱅킹계좌 또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다른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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