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기도교육청, 단독주택 관사 보유
경남도·경기도교육청, 단독주택 관사 보유
  • 김응삼
  • 승인 2020.10.1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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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아파트·자택 관사 이용
전국 7곳 세금으로 관리비 부담
이은주 의원 “사용자가 부담해야”
전국 교육청 가운데 경남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2곳만이 단독주택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감 관사가 있는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7곳 모두 관사 관리비를 세금(교육청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관사로 토지 323평과 건물 98평의 2층 단독주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84년에 건립해 36년이 지났으며 올해 공시지가는 13억 4000만 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관사의 재개발지역 편입으로 2017년 12월에 새로 건립했다. 토지 179평과 건물 113평 규모이고, 비용은 토지매입 포함해 24억 원이다.

관사를 보유한 강원(48평), 충남(34평), 전북(56평), 전남(60평), 경북(57평)등 5곳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중 충남, 전남, 경북은 각각 시·도교육청이 이전한 곳이다.

경남 등 7곳 모두 관리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직원들은 자비로 관리비 등을 내는 반면, 교육감은 교육청이 낸다.

각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고위직 우대로 조례와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관사를 부교육감 관사로, 제주와 인천은 지역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택이나 보유 주택에서 거리가 멀어 출퇴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사를 활용할 필요 있고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의 교부금 감소의 완충장치인 안정화기금 조성 규모가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낮고, 원격수업 교육격차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300억 원 규모다.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의 0원 보다는 높지만 부산교육청의 3900억원, 강원도 2537억원, 경북 2270억원 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다. 기금 1000억원이 넘는 곳은 충북(1939억원), 세종(1738억원), 전북(1000억원 )등 6곳이고, 반면 서울, 대구,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등 7곳은 0원이다. 경기와 제주는 아직 기금 조성 조례가 없다.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차 추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53조32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7%인 2조501억원이 줄었다. 교육청 재정운용에 따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을 근거로 하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 결과에서 기금의 적립 및 활용을 권고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부산과 충남 2곳에선 조사를 실시해 교육 행정에 반영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편 소방청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1개 학교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학교 지정됐는데 이 중 경남이 19개 학교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외부 진입도로 협소 △교사(건물) 간 연결통로 설치 통행 장애 △학교 출입문 장애물 설치 △학교내부 진입도로 협소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다.

오 의원은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 만큼 화재 진압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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