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아파트 기물을 훼손하고 입주자들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2018년 7월 6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창원시 한 아파트 2∼14층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버튼 304개를 손으로 떼어냈다.
또 미끄럼방지 공고문을 떼어내거나 비상구 표지등 및 비상구 안내 표지판을 칼로 긁고 방화문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는 등 아파트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 2명의 우편물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등 이유로 아파트 생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공용사용 공간의 기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며 “장기간에 걸쳐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대한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대학생인 A씨는 2018년 7월 6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창원시 한 아파트 2∼14층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버튼 304개를 손으로 떼어냈다.
또 미끄럼방지 공고문을 떼어내거나 비상구 표지등 및 비상구 안내 표지판을 칼로 긁고 방화문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는 등 아파트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 2명의 우편물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등 이유로 아파트 생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공용사용 공간의 기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며 “장기간에 걸쳐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대한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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