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18개 시군 단체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경남도·18개 시군 단체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김응삼
  • 승인 2020.10.14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주 의원, 고발 처리 현황 밝혀
3곳 기소·16곳 불기소로 검찰 송치
미화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 단체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및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수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경남도,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 시장과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수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1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의견’으로, 132개 지자체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0개 지자체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총 16억 8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34곳은 재판중이다.

불기소 의견 송치된 132개 지자체 중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인 곳이 46곳이다.

이는 노동부가 도로청소를 하는 ‘가로청소노동자’들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로청소노동자도 드퀘르벵(손목건초염) 등 근골격계 산재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만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단순반복적인 동작 등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법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111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다행이지만, 가로청소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하지 않은 지자체를 불기소 송치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