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1대 총선 선거사범 106명
경남 21대 총선 선거사범 106명
  • 김순철
  • 승인 2020.10.15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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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허위사실 순 많아
20대 총선보다 절반가량 줄어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품·거짓말·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사범 106명을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73건의 단속건수 중 구속 1명을 포함해 기소 의견 송치 45명, 불기소 의견 송치 19명, 내사 종결 34명, 기타 8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23명(21.7%), 사전 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이다.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선거 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48건 2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인원은 감소했다. 이전 총선 당시 금품선거 20명, 선거폭력 2명, 선거 개입 사범은 2명이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려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해왔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높여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선거 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거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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