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민원 서비스 진화 중
경남도청 민원 서비스 진화 중
  • 이웅재
  • 승인 2020.10.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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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청사서 창원 청사 민원담당자와 영상상담 시행
경남도는 진주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서부청사 종합민원실과 창원 청사 업무담당자를 연결하는 ‘비대면 영상 민원상담’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면 영상 민원상담’은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인 ‘리모트미팅’을 이용해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창원 청사에 있는 업무담당자와 영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모트미팅(https://www.remotemeeting.com)은 도민과 직원이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스마트 영상회의 서비스 시스템이다.

경남도는 진주 서부청사에서 창원 청사 업무담당자와 비대면 민원상담이 가능토록 온나라 PC 영상상담 및 온라인 민원상담 시스템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민원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를 통해 리모트미팅(크롬만 가능)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리모트미팅 앱을 설치하면 서부청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비대면 영상 민원상담’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주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은 올해 9월까지 3388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해 1790건은 서부청사 3개국 부서에서 처리하고, 1598건은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고발 등 9건을 행정처분했다.

2017년 4월 발전사업 허가(2.958㎿)를 받아 공사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기술인력, 대표자 변경 신고 등 신고기한을 초과해 신고한 8개 업체에 273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서부민원과는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정개정 등에 관한 행정정보 소식지 ‘알리미’를 제작해 매 분기마다 제공하고 있다.

종합민원실 기한별 처리 건수는 즉시~3일 170건, 5~7일 93건, 10~20일 247건이며, 민원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1088건은 30일에서 60일까지의 장기소요 민원이다.

5일 이상 민원처리 단축률은 81.4%로 올해 ‘톱 스피드(Top Speed) 민원처리제’에서 설정한 목표 60%를 훨씬 상회한 수치다.

허남윤 도 서부민원과장은 “올해 초 서부청사를 이용한 민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진주역 등에서 서부청사로의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진주역-진주고속터미널-혁신도시-서부청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진주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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