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문제점·현황 파악
저출생·고령사회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사회 조례 개정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경남·부산·울산 인구정책 전환 전문가 토론회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표병호 의원 주최로 19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창원대 정재욱 명예교수는 경남의 인구문제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적극적 역할과 인구문제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안과제의 총결집체”라고 강조했다.
KNN 주우진 기자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인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인구정책은 사람을 보고 추진되어야 하며,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것이 인구정책의 최종 지향점이며 그 시작은 가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은 인제대 최인규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부산연구원 김경수 기획조정실장, 울산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원, 경상남도 이명주 인구정책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인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을 대표 발의한 표병호 도의원(양산3·민주당)은 기존 조례명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의 책무로 ‘인구정책 발굴·추진과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을 조례에 추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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