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 외국인 진주에서 양성 판정
자가격리 면제 외국인 진주에서 양성 판정
  • 백지영
  • 승인 2020.10.19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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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방문 벨기에인...호텔, 사업장, 마트 방문
현재 검사대상 170여명...역학조사 따라 변동가능
사업상 방문을 이유로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진주에 머무르던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는 능동감시자처럼 매일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을 통해 자신의 증상은 입력했지만 사업장·마트 방문 등 일상생활에는 제약을 받지 않던 중 확진됐다.

19일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주에 머무르던 40대 벨기에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국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자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계약·투자 등 중요 사업상의 목적으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까닭에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해외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지만, 사업상 목적을 비롯해 학술적 목적(국제 대회), 인도적 목적(장례식 등), 기타 공익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이 경우 다른 해외입국자나 능동감시자 등과 다르게 지자체 1:1 전담 공무원이 지정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이동에 제약이 없다. 다만 매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전화로 확인받아야 한다.

무증상 상태였던 A씨는 입국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경주 99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18일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사업체 기계 설비 관련 업무차 진주에 체류하기 위해 입국했다. 인천공항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11일 진주로 이동해 호텔에서 체류하며 사업장의 차를 이용해 업무 관련 사업장 등을 방문했다. 16일 오후 9시께는 식료품 구매차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주지역 한 마트를 방문하기도 했다.

현 지침상 역학조사 대상은 검사 이틀 전인 16일부터지만 방역 당국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15일부터 업무차 접촉한 이들까지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검사 대상은 통역인 가족과 구내식당 직원을 비롯해 공장 직원 40여 명, 공장 방문자 100여 명 등 170여 명이지만 역학조사에 따라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진주시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정부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았고, 입국 당시에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감시망에서 빠졌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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