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장·1부의장 사퇴촉구결의안 표결 추진
김 의장 ‘능률적 의회 운영 주장’ 안건 변경 거부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안 거부는 권한 밖” 반발
김 의장 ‘능률적 의회 운영 주장’ 안건 변경 거부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안 거부는 권한 밖” 반발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3차례나 무산된 의장 불신임안 대신 의장·제1부의장 사퇴 촉구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김하용 의장이 합리적 의회 운영을 위해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14명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0일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대신 당초 안건으로 제출돼 있던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과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이번 의사일정에서 제외했다.
신상발언에 나선 송순호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변경동의안이 제출되면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을 해야 한다. 이는 사회자인 의장의 권한 밖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받을 건지 말건지는 본회의에 있어 당연히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의장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김하용 의장은 “3, 4차례 상정돼 있고, 긴급한 의장 불신임안을 먼저 처리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퇴촉구결의안은 그 다음에 하면 된다”면서 “긴급하지 않은 사퇴촉구결의안 제출은 능률적,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사정리권에 근거를 뒀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다.
김의장이 당초 의사일정대로 의장 불신임 건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장규석 제1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자 고성이 오가는 등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자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장에 대해 권한남용에 대한 고발 등 법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철우 의원(거창·무소속)은 도의회 파행사태에 때해 일침을 놓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장 불신임안 표결 방법과 관련해 도의회 관련 규정들이 부족해 무기명과 기명 투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점,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의 지나친 관여, 의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관련 제 규정 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15건, 건의·결의안 4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38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제4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14명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0일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대신 당초 안건으로 제출돼 있던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과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이번 의사일정에서 제외했다.
신상발언에 나선 송순호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변경동의안이 제출되면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을 해야 한다. 이는 사회자인 의장의 권한 밖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받을 건지 말건지는 본회의에 있어 당연히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의장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김하용 의장은 “3, 4차례 상정돼 있고, 긴급한 의장 불신임안을 먼저 처리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퇴촉구결의안은 그 다음에 하면 된다”면서 “긴급하지 않은 사퇴촉구결의안 제출은 능률적,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사정리권에 근거를 뒀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다.
김의장이 당초 의사일정대로 의장 불신임 건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장규석 제1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자 고성이 오가는 등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자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장에 대해 권한남용에 대한 고발 등 법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철우 의원(거창·무소속)은 도의회 파행사태에 때해 일침을 놓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장 불신임안 표결 방법과 관련해 도의회 관련 규정들이 부족해 무기명과 기명 투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점,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의 지나친 관여, 의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관련 제 규정 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15건, 건의·결의안 4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38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제4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