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경남 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자서전 50권을 사들인 뒤 소방서 송년의 밤 행사장에 참석한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거나 식당 입구 앞 테이블에 놔둬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2019년 12월 경남 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자서전 50권을 사들인 뒤 소방서 송년의 밤 행사장에 참석한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거나 식당 입구 앞 테이블에 놔둬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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