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복권방 사장의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정산금 3700만원이 든 창원지역 한 유명 복권 판매점 사장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전직 경찰인 그는 창원의 한 경찰서에서 경사 직급으로 근무하다 올해 초 그만뒀으며 도박 빚이 늘고 가정불화가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전직 경찰로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을 거의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지난 8월 22일 정산금 3700만원이 든 창원지역 한 유명 복권 판매점 사장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전직 경찰인 그는 창원의 한 경찰서에서 경사 직급으로 근무하다 올해 초 그만뒀으며 도박 빚이 늘고 가정불화가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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