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주정차금지구역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5일마다 서는 장날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거제시 거제면사무소 인근 도로가 말끔히 정비됐다.
22일 거제면(면장 전병근)에 따르면 면사무소 일대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작업을 끝내고 지난 20일부터 일방통행, 주정차금지구역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면사무소 앞으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버스 등 대형차량이 양면으로 운행해 어린이 통학 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특히 5일장 날에는 주정차 차량과 버스 등이 엉켜 장시간 정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거제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방통행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또 주정차금지구역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쓰레기 투기장이던 공한지 사유지 2개소에 30여 대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함께 조성했다.
전병근 면장은 “그동안 면사무소 주변이 너무 무질서 했지만 이번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