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시·군의회를 기대한다
투명한 시·군의회를 기대한다
  • 정희성
  • 승인 2020.10.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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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라고 한다. 수당 이외에 직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직무활동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악용 사례가 자주 발견되기도 한다.

시대가 많이 변화했지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는 여전히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도내 시·군의회도 그 동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진주시의회 허정림 의원 등이 발의안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또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으며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심야시간(밤 11시 이후) 이나 휴일,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장소, 친목회·동호회·시민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간 식사 등도 제한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공개하고 월별사용 내역을 다음달 15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당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해 의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점검한 후 부당하게 사용한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사용중지, 환수 등의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함안군의회도 최근 박용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 내용은 진주시의회 규칙안과 거의 유사하다.

진주시의회와 함안군의회처럼 타 시·군의회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그러면 시·군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조금은 변할 것이다.

취재부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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