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 문병기
  • 승인 2020.10.2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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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째 흔들리든 사천 항공MRO사업이 한 고비를 넘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이 안을,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국회 통과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급한 불은 껐다지만 언제 그 불씨가 되살아날지는 알 수가 없다. 처음부터 억지에 불과했고 힘으로 밀어붙이려한 이 법률안은 당연히 폐기됐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장기검토 계속심사안건으로 남겨뒀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항공MRO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천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지역이기에 눈 먼 일부 의원들의 철없는 행동이라 치부하더라도, 집권여당이란 권력을 등에 업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외쳤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그의 없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에게 법은 필요에 따라서 바꾸고 버릴 수 있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그랬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란 자조 섞인 말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4개월여 계속된 싸움에서 잘 버티었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원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전열을 재정비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 이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을 삼을만하고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인 하영제 의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초선이지만 중앙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풍부한 경험과 인맥으로 무게감을 보여줬다. 국토위 소속인 그는 21대 총선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렸다. 당선 뒤에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교통소위원들을 설득해 나갔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이 항공 MRO사업을 하는 것은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위반에 따른 무역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도 했다. 그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은 억지 법안임을 입증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그가 국회에서 외로운 싸움을 펼치면서도 당당하게 소신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부당성을 알리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던 사람은 송도근 시장과 사천시였다. 이후 사천시의회와 경남도, 경남도의회, 인근 지자체, 그리고 지역상공회의소는 물론 사천시민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탰다.

이들은 사천은 이미 국가로부터 항공MRO사업지로 지정돼 30만여㎡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항공MRO 사업 분산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가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나로 뭉친 힘은 결국 개정 법률안 통과를 막아 내는 원동력이 됐다.

이제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언제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분란을 자초할지 모른다. 방심은 금물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문병기 서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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