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
  • 이용구
  • 승인 2020.10.27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거창사건 69주년을 맞아 희생자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제32회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27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최소 인원인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김종두 거창군의장 및 군의원, 정부에서는 홍종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령제와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거창사건역사교육관 재개관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거창사건유족회·거창군·거창군의회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배상관련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배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회는 배상특별법을 21대 임기내 반드시 마무리 하라”며 “정부는 또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후손에게 알리고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과서에 즉각 수록하라”고 촉구했다.

구인모 군수는 “배상법안이 지난 20대 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해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움이 컸다”며 “거창군도 21대 국회에서 꼭 특별법이 제정돼 실질적인 배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과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다.

그동안 거창사건 배상특별법이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지만 정부와 국회는 재정 등의 문제를 들어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70년 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거창군은 거창사건추모공원 전시실 리모델링을 완료해 거창사건 역사교육관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전시실은 거창사건추모공원이 2004년 준공된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해, 거창사건의 진실뿐만 아니라 평화 통일과 인권 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전시실은 환영공간, 거창의 겨울, 감춰진 진실, 폭로와 은폐, 왜곡된 기억, 마주한 현실, 가치의 계승, 거창의 봄으로 총 8개의 주제관으로 구성됐다. 주제관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모형물, 관련 신문·책자 등 전시, 인터뷰 영상 제작·설치를 통해 거창사건에 대해 방문객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했다. 특히 생존자 및 유가족 등 13명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그날의 기억, 가족을 잃은 슬픔 등 생생한 증언으로 거창사건의 아픈 진실을 다시금 되새긴다.

이용구기자







이용구기자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거창군·거창군의회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을 촉구했다.
69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2회 합동위령제 봉행.
69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2회 합동위령제 봉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