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주요사업 현장점검...지방세법 개정 처리 촉구
제294회 하동군의회(의장 박성곤) 임시회가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3∼15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16일 제2차 본회의, 19∼22일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건의한 대로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하동군은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박성곤 의장은 이날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에 정부의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및 군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8월 수해피해 관련 복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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