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더 이상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
“불법 사무장병원! 더 이상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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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선 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과장
국민의 건강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적절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더욱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행 ‘의료법’·‘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약사가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의사·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조사해 불법 개설기관으로 확인된 곳이 1621개소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3조4869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추구에만 집착하여 과잉진료, 과밀병상 운영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감염병 관리에 취약하고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밀양세종병원도 부족한 의료인력, 과밀병실, 건물 불법 증개축 등 사무장병원의 전형적 폐단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함에도 건보공단에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설령 불법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당사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진료비를 환수하는 과정은 더욱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까지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818억 원으로 적발금액의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건보공단의 행정조사에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전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수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당사자 처벌과 진료비 환수 과정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수사 기간은 이 보다도 더욱 길어진다. 평균 11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긴 기간 동안 불법사무장병원 운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부당하게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크기에 현재 이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그 동안 행정조사 전담수행에 따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축적 등 고도의 전문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불법 의료 시설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시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사권 확대보다는, 오히려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을 수가인상과 급여 확대에 투입할 수 있어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욱 건전한 의료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도입 법안이 하루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김필선 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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