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전동 킥보드, 이렇게 타야 안전합니다
대세 전동 킥보드, 이렇게 타야 안전합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10.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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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필회 진주경찰서 충무공파출소 경위
결국 진주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고, 우려했던 대로 중상으로 이어졌다.

최근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전동 킥보드로 귀가하던 한 시민이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광대뼈가 함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위 사례의 운전자는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그러하듯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혼자만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당했다. 게다가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이라는 불법 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특별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벌금이라는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는 △타 교통수단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 △상업적 운용 시스템의 증가 △운행기술의 용이함 등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의식은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 할 수 있어 등하교 학생들의 폭발적인 이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전동 킥보드 특성상 도로의 연석선·보도 블록의 높낮이 등 작은 충돌에도 넘어지기 쉽고, 소소한 넘어짐 사고임에도 신체를 보호해 줄 안전띠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홀로 운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다면 긴급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주로 짧은 거리 이동 시 이용하는 특성상, 음주 후에 단거리 운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자동차와 비교해 사고가 잦은 데다 사고 시 중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전동 킥보드 운행 시에는 언제든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악천후에는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도로 사정상 갓길이 없거나 울퉁불퉁할 때에는 운행을 중단하고, 술을 한잔했을 경우에는 운행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남을 상하게 하지 않는 길이다.

재삼재사 당부컨대 무조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과 끝임을 명심하자.



진주경찰서 충무공파출소 경위 구필회

 
진주경찰서 충무공파출소 경위 구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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