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일 1시간가량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격리하라고 명령받았으나 마산회원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 등을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아버지가 혼수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입국해 연락 용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일하게 격리조치를 위반했다”면서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스스로 해외입국자임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일 1시간가량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격리하라고 명령받았으나 마산회원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 등을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일하게 격리조치를 위반했다”면서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스스로 해외입국자임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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