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 없는 경남위한 관계관 대책 영상회의 개최
경남도, 산불 없는 경남위한 관계관 대책 영상회의 개최
  • 이웅재
  • 승인 2020.10.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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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및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경남도는 29일 도청 서부청사 산불상황실에서 18개 시·군 산림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방지 총력 대응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관계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는 2020년 가을철 및 2021년 봄철 산불방지 사전예방 활동과 초동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진화대책 방안 모색으로 진행됐다.

도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인력 3312명을 배치해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임차헬기 7대를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19만9000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402개 노선 1246km를 폐쇄하고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 주변은 물론 산림 연접 농막·축사·주택 등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해 계도하는 등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에는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발생은 없었으나 봄철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헬기 7대에 대해 ‘현장 도착 골든 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확산 시 시군별로 구성된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0명을 투입해 대형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유재원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시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하에 산불예방과 산불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산불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농산부산물 소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이웅재기자

 

경남도는 29일 도청 서부청사 산불상황실에서 경남도와 18개 시·군 산림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대책 관계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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