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를 제대로 지키는지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 8월 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72일 동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전국 약 2만 여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다.
또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 8월 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72일 동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전국 약 2만 여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다.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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