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4년 반 동안 잠적해 처벌을 회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무면허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북면 감계리까지 3㎞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하는 바람에 마주 오던 택시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또 다른 승용차도 A씨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를 변경하다 뒤따르던 SUV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잇따른 사고에도 그대로 도주, 4년 반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처벌을 회피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역주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며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무면허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북면 감계리까지 3㎞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하는 바람에 마주 오던 택시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또 다른 승용차도 A씨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를 변경하다 뒤따르던 SUV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잇따른 사고에도 그대로 도주, 4년 반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처벌을 회피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