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역주행 사고 후 잠적 30대 징역형
무면허·역주행 사고 후 잠적 30대 징역형
  • 김순철
  • 승인 2020.11.0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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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4년 반 동안 잠적해 처벌을 회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무면허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북면 감계리까지 3㎞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하는 바람에 마주 오던 택시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또 다른 승용차도 A씨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를 변경하다 뒤따르던 SUV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잇따른 사고에도 그대로 도주, 4년 반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처벌을 회피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역주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며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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