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미집행한 지자체 예산 어떻게 하나
코로나19로 미집행한 지자체 예산 어떻게 하나
  • 이은수
  • 승인 2020.11.05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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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 상반기 미집행예산 106억 추계
진보당 경남도당 “고용지원금으로 사용해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미집행한 지자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정보공개 요청으로 창원시로부터 공개된 ‘2020년 상반기 창원시 미집행(일부집행) 예산내역’에 따르면 2020년 창원시 예산 총액 3조2000억원 중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사업이 취소 혹은 일부 취소돼 남은 예산은 106억원으로 추산됐다.

상반기 미집행사업은 시설공사, 국도비 매칭사업 등 필수집행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으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가 개발될 때까지 사업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목간변경을 하지 않으면 올 해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다. 이처럼 창원시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다. 올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집행을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이 창원시 미집행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따른 대안제시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1월~5월까지 실업급여자 신청자의 실업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고용불안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특히 국외경제상황과 무역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 중공업 집적지역인 창원의 경우 고용불안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완성차 제조업 주요지역 평균 피보험자 순증감을 보면 창원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중공업이 집중된 울산북구, 전북 군산에 이어 창원시성산구가 올해 1분기 들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급격히 줄었고, 5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5% 이상 줄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현재 정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대상자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로 제한하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가족돌봄가정, 청년, 실업자에게만 지급돼 갑작스러운 휴직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창원시 고용안정지원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 해 창원시 상반기 미집행사업 중 필수집행예산을 제외하고 활용가능한 예산 추계만 106억원이고, 하반기도 코로나로 인해 행사, 문화체육사업의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미집행예산 규모는 더 늘어나 올 해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에 남은 106억을 정부에서 진행 중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준과 같이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할 경우 7000명의 무급휴직자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 미집행 사업예산까지 합한다면 1만명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창원시는 미집행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창원시민에게 ‘창원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진보당 경남도당은 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예산 106억원을 ‘창원시 고용안전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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