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15곳 과징금·업자 고발
김해에서 차량 1만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의 경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2명이 적발됐다.
김해시는 지난 1월부터 관내 주유소 198개소를 일제 점검해 무자료(유통이력 등이 없는) 60만ℓ를 유통시킨 주유소 사업주 2명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탈·불법을 저지른 15개 업소를 적발해 과징금 1억 5992만원을 부과했다.
고발된 업주들은 차량용 경유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세금이 없는 무자료로 공급받아 6억4053만원치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공급받은 무자료 경유를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리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약 2분기 정도 영업 후 폐업하거나 명의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무자료 경유는 2만ℓ용 탱크로리 1대(2000만원)를 기준으로 할 때 정상 유통 되는 경유보다 약 200만원 가량 저렴하다.자료상들은 주유소에 허위 매입 자료를 제공하고 탱크로리 1대당 20~25만원(리터당 10~15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비석유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무자료 경유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경유차 고장의 원인이 되고, 다량의 매연 발생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시 지역경제과 배선영 과장은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의 탈·불법 사례를 근절해 석유사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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