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댓글 불법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6일 서울고법 형사2부 항고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협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업무방해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김지사는 '드루킹' 감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1심 판결에서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실형과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2심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 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가 선고돼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