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스크 과태료' 책임감 우선돼야
[사설]'마스크 과태료' 책임감 우선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1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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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사천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 사천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은 창원지역 제사모임 확진에 이은 소규모 집단 확진 사태다. 사천지역 확산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데다 고령자 감염이 확산되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순천을 비롯한 산발적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13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에 맞춘 마스크 미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되면서 과태료부과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해 두었던 계도기간이 오늘 종료됨에 따라 내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내 전역의 거주자나 방문자는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상황에서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 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 과태료 부과 범위에 포함 된다.

마침 세계적인 제약사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중간결과 발표가 나와 ‘게임 체인저’를 기대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통망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좋은 시그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걱정을 한 방에 날려줄 마법 같은 백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백신은 더 나은 치료방법을 고민하고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성실함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은 개인의 자율과 책임, 행정의 철저한 점검을 전제로 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 순간의 방심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방역체계가 나와도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가 K-방역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민주시민 정신으로 정부의 통제에 협조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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