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해 사람 물게한 견주 벌금형
입마개 안해 사람 물게한 견주 벌금형
  • 김순철
  • 승인 2020.11.1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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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을 문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아키타견과 산책을 했다.

아키타견은 진돗개와 비슷한 일본의 대형견으로 과거 사냥개로 사육돼 공격성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용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았으며 입마개도 채우지 않았다.

그러다 반려견이 산책 나온 다른 반려견을 공격했고, 이를 견주 B(52)가 제지하자 B씨의 정강이를 물었다.

조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잘 잡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사고로 B씨는 개에 물려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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