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산림조합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창녕군·산림조합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 정규균
  • 승인 2020.11.1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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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지난 11일 군수 집무실에서 창녕군 산림조합(조합장 김성기)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해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1년부터는 산림조합에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에게는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신청하려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건설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보증금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고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2년간 연 3.0%로 지원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창녕군산림조합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뜻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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