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보조금 유용 사실 없다”
“생계 보조금 유용 사실 없다”
  • 김철수
  • 승인 2020.11.1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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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노인요양원·고성군치매요양원
“노동조합 주장일 뿐” 반박 기자회견

속보=사회복지법인 해광 및 고성군노인요양원과 고성군치매요양원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가 생계 보조금을 불법 유용했다고 밝힌 일방적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본보 11일자 4면 보도)

12일 오후 고성군노인요양원(시설장 류동갑)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장 문원길)은 고성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두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식사비 용도로 지급하는 생계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해광이 고성군으로부터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탁 운영 중인 고성군노인요양원과 고성군치매요양원에서는 생계 보조금의 유용은 단 한 푼도 없고, 이에 따른 보조금은 매월 정산 보고 및 년간 정산서 제출과 결산서를 통해 1년에 2차례 이상 고성군의 지도감독에서도 충분히 점검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이자까지도 모두 고성군에 정산보고 및 반납을 했으며, 고성군의 정산검사를 통해 그 사실 관계를 확인받고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양 호도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광 및 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두 요양원이 보조금을 유용한 부도덕한 존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해광 및 두 요양원은 보건의료노조를 대상으로 출판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고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노인요양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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