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약속 내팽개치면 유권자 심판 피할 수 없어
[사설]국민 약속 내팽개치면 유권자 심판 피할 수 없어
  • 경남일보
  • 승인 2020.1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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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가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민주당이 바꾼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2015년 신설했던 조항이다. 앞서 당헌·당규에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4분의 3을 채우지 못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적용하게 돼 있던 ‘25% 감산’ 조항은 지난 8월 당헌 개정을 통해 사라졌다. 국민의힘은 연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일단 예비경선(컷오프)은 ‘100% 시민여론조사’, 최종 후보를 뽑는 결선은 ‘20%(당원) 대 80%(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르기로 해 여러 단계의 경쟁을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는 일명 ‘미스트롯 방식’은 도입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를 상대로 권력형 성범죄, 병역비리, 탈세, 공직자 이해 충돌 등 200여 개의 항목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추문 사건 때문에 치러진다. 서울시장 선거에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선거에 267억1300만원 등 자체 예산 838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결국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성추행 논란으로 공석이 된 지자체장 자리를 메우는 데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권은 지난 7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이나 성추행, 부정부패등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를 떠나 당의 이익만을 좇아 진정한 반성도 없이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면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여야는 제2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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