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G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경남 ‘5G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정만석
  • 승인 2020.11.15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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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스마트공장, 전파법 규제 완화로 고도화
태림산업·GMB코리아 2개사, 5G활용 공장 실증
통신·운영비 절감, 세계 최초 5G B2B 시장 진출
경남이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중소기업 제조업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규제를 발굴하고 특구계획 공고·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기업·이해 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부 협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28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이번에 ‘규제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경남은 지난해 12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두 번째 규제특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간 창원국가산단 내 태림산업㈜과 GMB코리아㈜, 두 회사를 대상으로 5G 활용 공장 실증에 들어간다.

233억4000만원(국비 120억원, 도비 80억원, 민자 33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통신전문기업인 SK네트웍스, SK㈜, HFR, 이즈파크 등 19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사업의 특례는 현행 ‘전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비면허대역 주파수 6㎓대역에서의 전파출력기준을 250㎿에서 1W로, 무선기기 전력밀도 제한을 2㏈m/㎒에서 8㏈m/㎒로 각각 상향하게 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은 출력 제한이 없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구구역인 창원국가산단에는 자동차, 기계부품, 가전 등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5세대(5G) 통신을 제조공정에 도입하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와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공장 내 불편한 통신케이블이 없는 공간 마련, 소량 다품종 생산도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경남은 세계 최초로 5G(5세대)를 활용한 B2B(기업과 기업이 전자문서로 거래하는 일)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됐다.

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B2B 시장 규모가 LTE 대비 월등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기술 활용을 통해 기업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현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기업의 실시간 생산 공정 관리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증 5G NR-U를 통해 개발한 국산 5G NR-U B2B 해결책(솔루션)들을 국내로 확산해 다른 나라로도 수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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