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전 거제시장 자택에 침입해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상해·특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폭력조직 출신 A(67)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B(5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저녁 B씨와 함께 전 거제시장 자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7년 ‘거제시장에게 유람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로비자금 7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적이 있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가 로비에도 통하지 않던 당시 거제시장을 음해하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결론 냈다.
그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해 9월 만기 출소한 뒤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전 거제시장 측에 연락을 시도하다 자택 침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도준기자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저녁 B씨와 함께 전 거제시장 자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해 9월 만기 출소한 뒤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전 거제시장 측에 연락을 시도하다 자택 침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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