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파트 가격 담합 강력 대응
경남도, 아파트 가격 담합 강력 대응
  • 정만석
  • 승인 2020.11.1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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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합동점검, 부정행위 적발땐 수사의회
경남도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해당시군과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카톡방을 개설한 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은 부동산사무소에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내 놓으면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부동산사무소는 거래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등을 통한 담합행위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카페나 밴드 등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거나 아파트 입구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현수막 설치 및 집값 담합 관련 게시물 게시를 하는 등 집값 담합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최근 공인중개사업 위반행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를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일부 아파트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가격조작.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상시 도·시군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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