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 연합뉴스
  • 승인 2020.1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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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은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된다.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2025년에는 1++ 등급으로 올라간다.

에너지성능을 평가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가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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