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 벌금 150만∼800만원 혹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개발공사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하는 방식 등으로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켰다.
안 판사는 “경남개발공사는 지역 공사로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이들은 2013년과 2015년 공채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이를 건네받은 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채용 비리에 관련된 직원 15명을 직위 해제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 벌금 150만∼800만원 혹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개발공사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하는 방식 등으로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켰다.
안 판사는 “경남개발공사는 지역 공사로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이들은 2013년과 2015년 공채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이를 건네받은 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채용 비리에 관련된 직원 15명을 직위 해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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