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다국어 안내 홍보
거제署,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다국어 안내 홍보
  • 배창일
  • 승인 2020.12.0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경찰서(서장 황철환) 외사계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지역 체류 외국인의 이해를 돕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를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 등 다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지역 전광판에 송출하고 있다. 또 거제대학교 유학생, 이슬람센터 등지에 안내문을 제작,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거제시와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홍보는 시인성 좋은 장소에 위치한 대형전광판에 안내문을 송출,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마스크 착용기준, 과태료 부과상황, 사용해야하는 마스크 종류 등을 각 국의 언어로 알아볼 수 있게 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다국어 홍보를 시작으로 소외감 해소와 공감 가는 외사치안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