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속이는 미끼용 부동산광고 감시 강화
손님 속이는 미끼용 부동산광고 감시 강화
  • 강진성
  • 승인 2020.12.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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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라인 매물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부과
“새해부터 수시로 모니터링”
원룸을 구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를 보고 현장을 찾았지만 중개업소는 매물이 금방 나갔다며 월세가 더 비싼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알고보니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낚시성 매물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월 21일∼10월 20일)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첫 달(8월 21일∼9월 20일)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월 21일∼10월 20일)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다. 계도기간 이후 법령을 위반한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정착하기 위해 홍보와 감시를 병행하기로 했다.

연내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별개로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조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www.budongsanwatch.kr)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는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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