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내년 새해부터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예방을 위해 100ℓ 용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들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대용량 봉투에 쓰레기를 눌러 담을 경우 무게가 40㎏에 육박해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국의 환경미화원 1822명이 부상을 입고 18명이 사망하는 등 대용량 폐기물 봉투가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노출 등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2월 말 공포·시행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100ℓ 대신 75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제작되며 배출무게도 50ℓ는 13㎏이하, 75ℓ는 19㎏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제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 만들어진 100ℓ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 까지 계속 판매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시는 대용량 봉투에 쓰레기를 눌러 담을 경우 무게가 40㎏에 육박해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국의 환경미화원 1822명이 부상을 입고 18명이 사망하는 등 대용량 폐기물 봉투가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노출 등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2월 말 공포·시행 예정이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제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 만들어진 100ℓ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 까지 계속 판매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