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도 아파트 2만749호 신규 분양
경남도, 내년도 아파트 2만749호 신규 분양
  • 정만석
  • 승인 2020.12.1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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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만6496호 입주물량 예정

경남도는 내년에 아파트 2만749가구를 신규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창원시 의창구(읍·면 제외) 성산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등 도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 11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에 따르면 창원 의창구 0.21% → 2.06%, 창원 성산구 0.36% → 2.94%, 마산회원구 0.08% → 0.32%, 진해구 0.06% → 0.31%로 전달 대비 상승률이 크게 증가해 창원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달 말에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가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개발공사 등 공공 3685호, 민간 1만7064호 등 총 2만749호를 조기 분양한다.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 중인 창원시 8812호, 진주시 948호, 양산시 3414호, 김해시 4624호 등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하고, 이외 거제, 밀양 등 5개 시·군에도 2951호를 조속히 분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722호, 민간 1만4774호 등 총 1만6496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2349호, 진주시 1096호, 양산시 5974호, 김해시 3151호이며 이외 4개 시·군에 7077호가 입주 예정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현재의 경남 일부 주택시장은 행정의 개입 없이 시장의 논리로 두기엔 선량한 도민의 피해가 크게 예상되고 있다”면서 “최근 창원시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건의를 하는 등 규제와 주택공급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만석기자

 

경남도 아파트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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