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특례시, 자치제도의 큰 변화인가
[사설]창원특례시, 자치제도의 큰 변화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20.12.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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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도내 창원을 비롯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등 4곳이 2022년부터 특례시가 된다.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이 포함되어 도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 자치제도의 큰 변화인가,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관심일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자치법 개정에 대해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광역시가 안 되면 특례시라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온 창원시와 지역국회의원, 시민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자치법의 지방경찰제도, 기초의회 정책전문인력제 도입 등을 논외로 하고 특례시 부분만 언급한다면 ‘특례시’ 이름 하나 얻는 데 불과하다. 자치 분권 확대는 시늉일 뿐 속빈 강정이란 표현이 적절할 정도다. 행·재정상의 특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례시가 될 도시들은 그동안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요구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오히려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내세워 특례시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특례시’ 명칭마저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따라서 특례시 명칭은 지자체 홍보에나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법은 또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인구 100만 미만 시·군·구에도 특례 호칭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경우에 따라 곳곳에서 특례시가 다수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명칭만 얻는 특례시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진정한 ‘특례’를 법률상에 하나둘 만들어 가야 한다. 행정권한 확대 외 재정과 세수에서도 특례를 차근차근 갖춰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이런 일을 알아서 챙겨줄 리는 만무할 것이다. 결국 특례시의 특례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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