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10일부터 농업인 1만70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174억 25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 78억 1900만 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된 금액으로 특히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전면 개편·통합된 제도이다.
경작면적(0.1~0.5㏊ 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영농종사기간 3년 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4232명에게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씩 모두 50억 7840만원, 그 외 지급대상자 5746명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 별 ㏊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122억 2020만 원을 1차로 지급했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추가적인 행정확인 절차가 필요한 92명에게는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연말까지 1억 26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 78억 1900만 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된 금액으로 특히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전면 개편·통합된 제도이다.
경작면적(0.1~0.5㏊ 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영농종사기간 3년 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4232명에게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씩 모두 50억 7840만원, 그 외 지급대상자 5746명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 별 ㏊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122억 2020만 원을 1차로 지급했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추가적인 행정확인 절차가 필요한 92명에게는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연말까지 1억 26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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