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74억 원 지급
창녕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74억 원 지급
  • 정규균
  • 승인 2020.12.1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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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지난 10일부터 농업인 1만70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174억 25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 78억 1900만 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된 금액으로 특히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전면 개편·통합된 제도이다.

경작면적(0.1~0.5㏊ 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영농종사기간 3년 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4232명에게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씩 모두 50억 7840만원, 그 외 지급대상자 5746명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 별 ㏊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122억 2020만 원을 1차로 지급했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추가적인 행정확인 절차가 필요한 92명에게는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연말까지 1억 26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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