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재연장 확정
통영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재연장 확정
  • 박도준
  • 승인 2020.12.16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등 범정부 지원대책 연장 적용
통영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간 재연장돼 지역민 고용 안정과 경제회복에 큰 힘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조선업 연쇄불황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최초 지정된 2018년 4월 5일 이후 모두 3차례 연장된 것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재연장으로, 오는 12월 31일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 없이 지속가능하게 돼, 조선업 침체에 더해진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연장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역고용촉진, 중소기업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계속 적용 받게 된다.

통영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그 동안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고용 안정사업 312억,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사업 694억원, 보통교부세 138억원, 희망근로(일자리)지원사업 111억원, 국세 감면 및 유예, 각종 공모사업 우선선정 등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아 지정기간동안 고용지표는 다소 회복되었고 안정국가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 유치,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등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폈다.

그러나 지역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지속적인 부진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 고용불안 등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위축에 최근 코로나19확산으로 지역경제 타격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해, 지난 10월 29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지정 기간 재연장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해왔다.

시는 그간 정부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적극 요청해 왔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계기로 통영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경제회복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