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장애인 건강권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
도의회, 장애인 건강권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
  • 김순철
  • 승인 2020.12.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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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 확대 도모…전문가·관련단체 의견 청취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진기 도의원(김해3·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황재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좌장은 감정기 경남사회복지연구원장이 맡았고, 신용일 경남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이 영상을 통해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발표를, 인권활동가 여기동 박사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의 탐색 및 제언’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표병호 도의원(양산3·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정필순 장애인권익지원담당, 보건행정과 최원규 건강증진담당, 경남연구원 사회가족연구실 이언상 연구위원, 진해드림요양병원 이장규 원장, 장애인독립진료소 김지민 운영위원 등 6명의 토론자가 나와 각각 집행부 및 민간단체, 의료계 등의 입장에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기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본 조례의 제정이 도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상남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가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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