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수당 지급
진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수당 지급
  • 박철홍
  • 승인 2020.12.21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가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11월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된 지급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800여명이다.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이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을 구비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