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22일 ‘지방자치법’ 좌담회
자치분권위 22일 ‘지방자치법’ 좌담회
  • 이홍구
  • 승인 2020.12.21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 주민직접참정 등 내용 점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선다.

두 기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 등이 참석한다.

좌담회에서는 특례시와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 지방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주민 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내용도 짚어본다.

후속 입법 조치에 속하는 주민자치회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공유한다.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좌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균형발전 관련 국가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신설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도 포함됐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 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감사청구 기준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는 등 독립성도 강화된다. 의원의 겸직신고가 의무화되며 의정활동 등 주요정보도 주민들 앞에 공개해야 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